취득세·등록세
Q. 이월과세? 때문에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5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2가지 방법을 계산해서 더 세금이 많이나오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A. 증여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여 (판매가 - 부모님이 최초취득한금액 ) 을 양도차익으로 봅니다.B. 자녀에 대한 증여를 고려하여 (판매가 - 증여당시 신고한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봅니다.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고려해 세액을 계산합니다.A. (대략 1.2억정도 수준 예상 - 기존에 납부한 6백만원 증여세)B. (대략 1.3억정도 수준 예상)부모님이 보유기간이 기셔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5년 이내에 하면, 둘중 불리한 방향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