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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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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전문가
PwC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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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던 가격보다 떨어진 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은 재산의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락하였더라도 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하락한 경우에는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내지않습니다. (양도차익이 0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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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세금포함합계금액으로 발행해야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견적서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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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회사라고 등록된 회사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주식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니까요.)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려면 소득신고를 해야하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다만, 해당 발언은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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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 세금 체계중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종가세 : 술의 가격에 비례해서 과세종량세 : 술의 양에 비례해서 과세종량세의 경우 도수가 낮은 술이 더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증류주 : 종가세맥주, 막걸리 등의 발효주 : 종량세 를 따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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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등을 갖고 올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와인을 직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다. 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의 15%다. 주세는 와인 값과 배송비, 관세를 더한 금액의 30%다. 교육세는 주세 금액의 10%다. 그리고 마지막 부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 관세, 주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다. 네 가지 세금을 모두 더한 세율은 와인값과 배송비를 더한 금액의 68.2% 정도가 된다1. 과실주류 -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세 10% (와인, 매실주 등)2. 증류주류 -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세 10% ( 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직접 휴대할 경우 1인당 2병까지 (2병 합계 2L, 60만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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