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모든 퇴직금은 irp로 들어갑니다. 이후 irp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받는것이고 / irp를 유지하여 55세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한겁니다.일시금수령 o예상세금 : 555만원임원진급시도 동일합니다.irp로 적립된 퇴직금은 언제든 세금을 내고 (555만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된 연금수령액 (11-연금수령연차) 이내의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부득이한 사유의.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고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IRP의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이중 ‘부득이한 인출’로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이상의 요양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