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제가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건데 혹시 일당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외 근로소득까지 같이 있으시면 합산하여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당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신고확인은 사업주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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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 역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투잡 뛰는 곳에서 귀하의 소득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딱히 할 필요가 없고,
만약 3.3%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그때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며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당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부징수)
또한,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