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법인으로 변경시 임차인변경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후 임대차계약종료후 법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고 최초계약인의 서명 및 날인 ,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1. 현재 법인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며, 법인사업자와 계약하는거라면 말씀하신대로 법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2. 법인으로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변경계약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3. 법인이 주된 계약자이고, 전차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하겠습니다.4. 기존 계약기간및 대수선의 경우 연장없이 계약종료가능하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Q. 법인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질문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이용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제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1. 현물출자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SPC가 토지를 보유하려고 한다면, 등기가 이전되어야 겠죠. SPC가 토지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 절차를 취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3.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47조의 2에 따라 과세 이연될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항상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