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청구시 약국비용청구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개개인마다 실비 가입한 시기에 따라 약재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신분도 계시고 아닌분들도 계십니다.구실손이라면 병원비 약재비 포함해서 제외되는금액이 5천원이고,착한실손이나, 4세대 실손이라면 급여, 비급여 10~30% 자기부담금, 또한, 의원,병원급에 따라 공제되는금액이 있기때문에 약재비가 8천원이상이 아니라면 약재비는 거의 보험금청구가 어렵다고 볼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Q. 실손보상 관련하여 사전에 보상 가능여부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항목의 보상여부에 대해서 알수있습니다.현재 4세대 실비 기준상해,질병 입통원비의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 (비급여 30%)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상가능합니다.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경우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등10회단위로 병변호전이 확인이 되는경우 연간 50회 3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주사료는 연간 250만원한도내에서 50회,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이부분은 최근의 정책이고 예전 구실손보험이라면 보상정도가 다르니 이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