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용은 영수증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했었습니다.그러나, 2020년부터는 아래 그림처럼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영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구입처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6개월 근무 후 퇴사, 연말정산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 등이 필요한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5월이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