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맡겨 두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경우 단순반환인지 증여인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은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당초 증여도 증여이며,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게 됩니다.다만, 이 거래가 증여거래가 아닌 대여거래라면 증여 이슈는 없으며,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 어려워 증여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