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1.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하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3.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의 연간 구매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해외직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자가사용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을 초과하거나, 판매목적의 상용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목록통관이 아닌 세관에 간이신고나 일반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무역업고유번호는 수출입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 금융지원, 기타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제출 즉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부호가 없더라도 세관에 수출입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한 무역업체는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만 발급받으면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Q.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나라은 어떤 나라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보는 나라보다, 전쟁물자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인 나토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이득을 보고, 또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군수물자를 판매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이란 등이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이득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Q. 무역만 하는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1. 화물운송하는 방법이 화물전용기라고 해서 화물만 싣는 항공기가 있고, 여객기 아래에 화물칸이 있는데, 여기에 화물을 실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화물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이 우리나라 항공기이고, 페텍스, DHL 등이 화물기를 운항하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알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회사도 항공기 밑에 화물칸에 활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물전용기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 등을 다량 운송하고 있습니다.
Q.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1. 2022. 9. 6.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여행자 1명당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술 2병은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고,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2. 질문자님의 질의한 해외 출국시 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술도 위의 여행자 1인당 별도면세 규정에 부합하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Q. 무역 및 투자 개방이 우리나라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1. 전세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로서는 1) 무역량 증대 : 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 2)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 :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 3) 소비자 후생 증진 :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4) 고용 창출 : 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2. 한편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면, 1) 잠재적 일자리 손실 : FTA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특정 산업에서 일자리 손실이 발생, 2) 무역 불균형 위험 : FTA는 수출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국가의 특정 산업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유발, 3)주권 상실 가능성 : FTA 비판론자들은 FTA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특정 산업을 규제하거나 경제의 특정 부문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될 때 국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 미국은 과거 자국의 농업․농촌 보호를 위해 목표가격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이에 추가하여 매년 일정액의 직접지불금을 농가에 지급하며, 이 두가지 보조금의 합계액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도 지급했으며, 미국은 무역자유화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국내보조 감축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농민단체들이 현행의 보조금 지급 정책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의회는 농촌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무역자유화의 급속한 진행을 감안하여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농가단위 소득안정화정책 등 다양한 농업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값싼 외국 수입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국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 경제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각국과 쌀 시장만을 지키기 위하여 의무수입물량만 수입하는 정책으로 버티고 있고, 513%라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무역관련 ATA까르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까르네협정(Carnet Convention)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정이며,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ATA Carnet가 대표적이며,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입니다. 직업용품이나 전시(회)물품 등을 일시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이며, 이 협약의 이름을 따서 CARNET(까르네)통관이라 하며, 물품이나 견본을 국가간 이동시킬 경우 가입국 간에는 간단한 서류로 통관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협약이며,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