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1.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이며,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2.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3.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 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고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개인이 해외직구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소유주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증 과정을 거쳐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인 특송업체가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를 타인의 정보로 기재하여 통관이 진행될 경우에도,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거나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종류는 약어로 시작되는 영문 글자에 따라 E, F, C, D그룹으로 나누어지며,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보험부보는 최소담보조건인 ICC(C) or ICC(FPA)로 부보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운송화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적기기준 거래조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조건입니다.
Q. 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1.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1)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1)내항 화물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3. 국제무역선은 외항선이라고 부르며,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등은 주로 수출입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고,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선은 여객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선의 크기는 수천톤의 작은 선박부터 수십만톤에 달하는 대형선박까지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선박으로는 호화여객선인 대형유람선 크루그선(Cruise ship)으로 20만톤급도 있습니다.4. 이처럼 국제무역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Q. 무역용어중에 Po와 PI는 무슨용어인가요?
1.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를 대부분 무역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용어를 풀네임으로 사용하기 보단 간단한 약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역실무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중 계약서류의 종류과 관련된 용어로는1) C/I(Commercial Invoice) : C/I는 상업송장으로 거래명세서이고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라고 불리며 과세가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2) P/I(Proforma Invoice) : P/I는 견적송장이고 인보이스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지만 가격 제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송장으로 부릅니다. 3) P/O(Purchase Order) : P/O는 구매 주문서로 구매자가 작성해 판매자에게 발송하며, 구매의사를 드러내는 서류로 구매하고자 하는 내역(수량, 규격, 품명 등)이 기입됩니다.
Q. 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국제적으로 수출입화물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규격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드라이 20피트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1,825kg, 내부용적 31.1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26-29CBM), 40피트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6,780kg, 내부용적 37.5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55-60CBM), 40피트 하이큐빅(HC)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6,630kg, 내부용적 76.1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65-68CBM) 입니다. 이처럼 컨테이너에 적입화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화된 용적량보다 실제 적재할 수 있는 용적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거래 및 운송에 관한 비용, 위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으로 분쟁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3.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Q. 40FR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국제적으로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규격화되어 있으며,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드라이 20피트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1,825kg, 내부용적 31.1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26-29CBM), 40피트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6,780kg, 내부용적 37.5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55-60CBM), 40피트 하이큐빅(HC)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6,630kg, 내부용적 76.1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65-68CBM) 입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PRESS 기계 무게 35톤 정도, 그리고 포장무게 3톤 정도 해서 토탈 38톤 정도되는 거대중량화물은 40피트 컨테이너로 적재 불가능함으로 컨테이너가 아닌 벌크선박을 이용하여 벌크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1. 한국무역협회가 IMF로부터 제공받아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 K-stat에 등록된 세계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기준 수출금액기준 세계 상위 수출국가 순위는 1위 중국 미화 3조 6,044억 달러, 2위 미국 2조 640억 달러, 3위 독일 미화 1조 6,567억 달러, 4위 네덜란드 9,657억 달러, 5위 일본 미화 7,467억 달러, 6위 한국 6,835억 달러, 7위 이탈리아 미화 6,570억 달러, 8위 벨기에 6,355억 달러, 9위 프랑스 미화 6,181억 달러, 10위 홍콩 6,113억 달러 순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도 세계 6위 수출국가에 해당되었습니다.2.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톱 10 수출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출만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선박, 석유화학제품, 2차전지 전기배터리 등 세계 굴지의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2. 현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수출입 공고(시행 2022. 9. 7) 제1조(목적)에는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3조(품목분류)에는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수출금지품목)에는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공고 제4조 별표1 에 게기된 수출금지품목은 1) 고래고기(HSK 0208-40-1000, HSK 0210-92-1000), 2) 화강암 및 사암의 자연석(HSK 2516-11, HSK 2516-12, HSK 2516-20), 3) 개의 생모피(HSK 4301-80-9000, HSK 4301-90-0000), 4) 개의 모피(HSK 4302-19-9090, HSK 4302-20-9090, HSK 4302-30-0000), 5) 개의 모피제품(HSK 4303-90-0000)이 해당됩니다.3. 마약은 엄밀히 말하면 수출입금지품목이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숭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용 등으로 얼마든지 수출입이 가능한 수출입제한품목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