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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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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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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귀하의 퇴직의사를 회사에서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연봉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봉에 4대보험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된 연봉액, 정확히 말하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연봉협상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사료되며, 회사가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일반음식점근무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 및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 일부(1일 당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금액)를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말 중 하루를 휴무일이나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규정 또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2.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시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시 사용자가 처벌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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