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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이직을 위한 퇴사시 통보 시한 및 의무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사직원의 제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2.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그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퇴사 시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2.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 정산에 대한 처벌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법정 외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휴가'란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양자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휴가)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개식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주말휴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체결시 서면명시 및 교부사항에 '휴게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서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 요소 중 하나)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의 존부를 먼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전 동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그러한 변경은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근로에 부수된 작업(환복 시간, 작업도구 준비 및 점검, 보안교육, 작업지시, 작업 전 회의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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