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수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운 전문가입니다.

김수운 전문가
마리모대부 경영지원
Q.  건물주가 바뀔경우 임차인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와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의무도 새 건물주에승계된다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 한 아무리 건물주라도 나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현 상황에서는 갱신요구권을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에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세입자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속 장사를 하겠다고 버틴다면 건물주가 강제로 거부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전세에 살고 환풍기 고장 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체주기가 짧은 물품이라면 세입자가 직접 책임. 소모품 개념이라 생각됩니다.환풍기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10년은 되어 보이므로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생각되는데요보일러도 10년은 쓰는 거라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오래살아서 그걸 반반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4년이고 환풍기이니 한번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기존에 주택가격 6억원 기준에서 최대 9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을 신규 구매 뿐만 아니라 대환 및 보전 용도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환 대출은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보전 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하여 출시한 상품이므로, 기존에 대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동안에는 적격대출 중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https://infogov.kr/%ED%8A%B9%EB%A1%80%EB%B3%B4%EA%B8%88%EC%9E%90%EB%A6%AC%EB%A1%A0-%EC%9E%90%EA%B2%A9/
Q.  지금 시대에 아파트를 매매로 할지 전세로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운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집을 구할 위치를 확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서울 용산구쪽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지방 세종같은 경우는 매매의 경우 네이버에 올린 가격보다 더 낮게 조정도 가능한 곳이 있구요지역별 편차가 커서 쉽게 매매하라 전세로 구하셔라 하긴 힘듭니다
1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