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매매시 임차인의 동의없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상가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점유와 확정일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이면 5년, 그 이후 계약이면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 차이가 있고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사유가 있습니다.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고의 파손, 철거,재건축등 위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을 겁니다.
임대인의 실사용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점이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