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이 원칙이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거 같은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공급가액(판매가)에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적으시면 됩니다.예시로350,000이 판매가면공급대가 350,000 , 부가가치세 35,000합계 385,000 의금액을 징수하시면 됩니다.추후 매출세액으로 징수하신 35,000을 납부하시는 구조 입니다.매입세액이 있다면 공제하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