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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순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기 전문가입니다.

김순기 전문가
Q.  정기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사업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크지 않으며사업상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장부작성을 직접하는 경우(세무사사무실에 수임하지 않은경우)에는사업상 비용인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익비용을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수익을 누락하는 방법은 탈세이니 불가능하며장부작성을 성실히하고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니 신용카드공제, 월세세액공제등 다양한 감면등을 체크하는 방법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Q.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관련 요청?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이관하게 됩니다.현재 사무실에 요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만약 이전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전세무사 사무실에서 책임유무가 있습니다.
Q.  질문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지급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업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하지만현재 주어진 자료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A의 사업자에게 컨설팅 및 운영을 도와주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이 되며 인적용역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A사업자가 원천세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프리렌서소득)신고를 진행해야하며추후 3.3% 공제받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Q.  회사다니면서 사업소득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소득(프리랜서)은 지급시에 3.3%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소득같은경우에는 원천세신고시에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할시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진행하게 되며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아마 환급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물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장부작성을 진행하여 비용이 많다면 충분히 가능 할 수도있습니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시에 최종 납부한세액과 3.3%미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할 세금에서 부족하면 추가납부를하며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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