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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순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기 전문가입니다.

김순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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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사업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크지 않으며사업상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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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장부작성을 직접하는 경우(세무사사무실에 수임하지 않은경우)에는사업상 비용인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익비용을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수익을 누락하는 방법은 탈세이니 불가능하며장부작성을 성실히하고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니 신용카드공제, 월세세액공제등 다양한 감면등을 체크하는 방법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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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관련 요청?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이관하게 됩니다.현재 사무실에 요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만약 이전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전세무사 사무실에서 책임유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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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지급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업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하지만현재 주어진 자료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A의 사업자에게 컨설팅 및 운영을 도와주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이 되며 인적용역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A사업자가 원천세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프리렌서소득)신고를 진행해야하며추후 3.3% 공제받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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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다니면서 사업소득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소득(프리랜서)은 지급시에 3.3%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소득같은경우에는 원천세신고시에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할시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진행하게 되며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아마 환급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물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장부작성을 진행하여 비용이 많다면 충분히 가능 할 수도있습니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시에 최종 납부한세액과 3.3%미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할 세금에서 부족하면 추가납부를하며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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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부모간에 5천만원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본인 자금 5천만원과 본인 대출 1억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자금의 문제라면 원금 2억의까지 차용증 작성을 공증등을 진행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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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빌려줄시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확실하게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제일 확실하며 현재 연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연이자가 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원금은 약 2억 1500만원으로서 3천만원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며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3년이내에 언제든 상환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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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이건 왜 붙죠?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이며 사업자가 판매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매입한 과세물품에 대해서 10%부가가치세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사실상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세원파악이 용이하긴 하나 국가의 재원마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현금으로 계산을 유도하는고 할인을 해주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면 물론 이득입니다.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어야 하며 당연히 매출로도 기재를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개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득이나, 근로자의 신용카드공제이거나 사업자의 사업목적의 구매라면 부가세 환급도 불가하고 비용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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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근무이며 개인사업자일 때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서울 서초구)대표세무사 김순기입니다.현재 질의 주신 소득은 전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직장인 = 근로소득 , 프리랜서, 개인사업장 = 각각 사업소득이 3개의 소득의 모두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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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모에게 증여 받을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타인(친구)이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증여를 받고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통해서 납부절차까지 완료가 된다면 과세관청에서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세관청에서 의심되는 여지가 발견되는 경우 해명요청등을 진행하여 실질을 파악해서 과세가 될 수도있다는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간단한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이모에게 돈을 증여한 이후 본인에게 증여를 하는경우와 같이 누가봐도 하나의 거래임이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보니, 단순 증여건이 아니라면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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