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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직장인 투잡시 소득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대행합니다.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내역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30만원의 수익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20%로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선택사항입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에 원천에 따라서 결정되나 사업이나 근로소득이라면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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