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사2급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사 2명이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말은 이제 정말 옛말입니다.페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복지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저 역시 ‘사회복지사라면 복지관(종복, 사복, 장복)에서 꼭 일해봐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아쉽게도 노고에 비해 월급이 적은 편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급여 테이블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서류 작성,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현장에서 근무해보니,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기본적인 서류 작업은 대부분 능숙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급여가 적다 보니 장기근속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반면, 급여 수준이 높은 분야도 있습니다.정신재활시설, 장애인 시설(복지관 제외), 노숙인 시설 등은 기본 급여 테이블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기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고, 현장 투입 시간과 서류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결국 사회복지일은 정말 ‘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회복지사는 여러 방면의 업무를 두루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돈을 목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빠르게 번아웃이 찾아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차츰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관련법) 차이점
안녕하세요.먼저 면접을 보시게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각 복지관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운영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2. 장애인·노인을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서의 5페이지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표가 수록되어 있어, 세 가지 복지관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복지관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대상자 모집,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활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참고 부탁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