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관련법) 차이점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법이 관련법 인가요?? 아니면 다 같은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해당하나요 ??
관련 법 외에 차이점은 종합복지관은 지역주민대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대상, 노인복지관은 지원사업에따라 60~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하는 것이 맞나요 ?
면접준비중이라 정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단종복지관에 해당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주택건설 관련 법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사회복지관의 목적, 정의 , 목표, 운영, 원칙, 기관의 명칭, 사업의 종류, 대상, 운영,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단종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은 개별 복지관마다의 운영 규정이 있으며 노인복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을 받아서 각 복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관련법, 지역에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면접을 보시게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각 복지관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운영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2. 장애인·노인을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서의 5페이지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표가 수록되어 있어,
세 가지 복지관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복지관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활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