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막둥이가 밤에 많이 우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육아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아이가 우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불편감, 정서불안, 식욕, 통증 등의 5가지 입니다. 수면이 필요한 졸린 상태에서는 아이가 눈을 껌뻑이며 웁니다.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되죠. 기저귀 등이 불편해서 갑자기 우는 경우에는 기타 피부트러블도 유의하시며 아이의 불편감을 해소해주면 됩니다. 정서불안이 원인이 되어 불안해질 경우에는 눈물없이 크게 울기도 합니다. 이 때는 엄마가 약이 되겠죠. 식욕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배고파서 몸부림치며 울거나 파고들며 울기도 하는데요, 가장 흔한 문제일 때가 많아서 아이가 운다면 제일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으로 아파서 우는 경우에는 소화기관에 가스가 차거나, 기체증(氣滯症) 등으로 아이 몸의 기혈순환이 안되고 아파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절한 진찰과 상담이 필요합니다.이렇게 아이가 일반적으로 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히 0~2세 사이의 아이들이 밤에 잠 못 자고 깨서 우는 증상이 ‘야제증’입니다. 아기가 잠을 못 자면 ‘밤낮이 바뀌어서 그러려니 하거나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의 수면리듬이나 식욕 등을 고려하더라도 아기가 밤 중에 깨어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힘들 정도로 잠을 깨고 자주 운다면 전문가의 진찰과 상담이 필요한이 외에도, 아이가 불안해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민한 상태는 아닌지, 기혈순환이 안되거나 깜짝깜짝 잘 놀라는 상태는 아닌지, 이유식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아이 소화력을 넘어서는 과식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육체적인 건강상태도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Q. 아이가 밥을 잘 안먹을때 어떻게 ?
안녕하세요. 김연량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빈혈, 변비 등 식욕 감소시켜만성적으로 식욕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는 빈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철분 결핍성 빈혈인 경우가 많다. 또 변비나 결핵, 간기능 이상 등의 질환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신체적인 질환이 원인이 되어 식욕이 감소하는 거라면 원인질환을 치료하면 식욕이 좋아지므로 원인 감별 및 치료가 중요하다.문제는 동반질환 없이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경우다. 한 가지 의심해볼 만한 상황은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거부하는 것을 부모가 억지로 먹이거나 강요하는 경우다. 아이는 이에 대한 심리적 반항을 일으키고, 급기야 식욕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태어나고 생후 6개월까지는 체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체중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이 과정에서 먹는 양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먹는 양에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잘 먹고, 또 많이 먹어야 좋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음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간혹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식사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 맛이 나는 요구르트, 사탕, 과자 등의 간식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아이는 ‘먹기 싫다고 거부하니 엄마가 보다 맛있는 다른 음식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학습하게 된다. 결국 이런 반복적인 과정 때문에 편식의 악순환이 생겨나는 것이다.새로운 음식 두려워하는 ‘네오포비아’편식 하는 아이에서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네오포비아(Neophobia)’라고 부르는데, 음식 네오포비아가 있는 경우가 있다. 네오포비아는 낯설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를 말하며, 이것은 생후 6~7개월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음식 네오포비아는 대체로 만 2~7세에 최고조에 이른다. 이 시기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대한 편식이 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 청소년기로 가면서 음식 네오포비아는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서 음식에 대한 친숙성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음식에 대한 노출을 시켜주고 공포감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해 새로운 음식을 먹이고 편식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제일 중요한 치료약은 ‘공복감’제일 중요한 치료약은 ‘공복감’이다. 활동하는 아이가 배가 고파지면 먹을 것을 찾게 마련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아이가 공복감을 느끼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모가 참지 못하고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하거나 간식을 내어준다면, 밥과 더욱 멀어지는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또한 식사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도 교정이 필요하다. 식사시간은 30분 이내로 줄이고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등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며, 미디어나 책, 장난감 등을 식사시간에 이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더불어 부모의 일관된 태도 혹은 행동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여야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 식사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의미로 식사 중간에 단맛의 간식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일단 정해진 만큼의 밥을 먹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밥 먹이기를 시도한다.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는 ‘아무리 울고 떼를 써도 엄마한테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다음부터는 조금씩 행동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된다.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밥이 먹기 싫어 우는 아이 앞에서 밥상을 바로 치워버렸다면, 아이는 다음번에도 밥이 먹기 싫다는 표현을 똑같이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가 적절한 공복감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행동도 삼가는 것이 좋다. 궁극적으로 아이가 ‘먹는 행동’을 즐겁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출처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0/10/22 06:15
Q. 조카가 손가락을 너무 많이 빠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연량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엄지손가락을 빠는 것은 아기들이 가진 전형적인 습관이지만 Healthline에 따르면 손 전체, 주먹, 엄지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을 빠는 경우 단순한 습관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배고픔갓 태어난 달의 아기들은 손을 빠는 행동으로 배고픔을 전할 수 있다. 아기들은 우유병이나 젖꼭지를 빨 때마다 음식을 얻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빨아들이는 본능을 표출함으로써 음식을 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린다.자가 진정아기가 젖을 먹은 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손을 빠는 것이 관찰된다면 자가 진정의 징후일 수 있다. 어린 아기들은 종종 젖이나 우유병을 빨며 잠들기 때문에 빨기 반사를 수면의 초기 단계와 연관시키고 손을 빠는 행동으로 긴장을 풀 수 있다.탐구무엇보다 감각을 익히고 각각의 사물이 다른 질감과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손가락은 무척이나 재미있는 존재가 된다. 이때는 딸랑이나 주름이 잡힌 인형, 헝겊 책과 같은 새로운 장난감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시기다.지루함신생아는 식사와 울음, 수면으로 매우 바쁜 성장의 시기를 보낸다. 아기들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새로운 감각인 ‘지루함’을 경험하게 된다.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기는 지루함에서 이겨내기 위한 자기 진정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일부에서는 아기가 엄지손가락을 빨면 구강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우려하지만, 미국치과의사협회(ADA : America Dental Association)에 따르면 4세 이상에 여전히 손을 빨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아기는 신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2~4세 사이에 손가락 빠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고쳐진다.박설 |하이닥 건강의학기자>개인적으로 저도 어려서 엄지손가락을 빨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 손가락 빠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Q. 신생아는 마스크 언제부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연량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 기준을 확인하면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관련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의무착용 대상자와 공간적 범위 그리고 예외사항 등을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니다."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이 내려지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