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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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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전문가
노무법인 더휴먼
Q.  퇴사 의사 밝히고 3개월 후에 퇴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질문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라면(월급제 등), 퇴사통보를 한 8.11.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예컨대 질문자의 임금산정 기간이 매월 초부터 매월 말인 경우라면, 질문자가 퇴사통보한 8.11.이 속하는 임금산정기간(당기: 8월 초 ~ 8월 말) 후의 임금산정기간(9월 초 ~ 9월 말)이 지난 날인 10. 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당사자 간에 11. 1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10. 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  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 ② 근로자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따라서 10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무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상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 1. 1.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관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쉬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휴가는 정부의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백신휴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백신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백신접종을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청구할 경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의 청구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백신휴가가 없는 경우라도, 질문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습니다.
Q.  일용직근로계약서 매번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 11. 29. 참조).따라서 일용직의 경우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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