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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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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전문가
노무법인 더휴먼
Q.  정규직 연차수당좀 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때, 질문자의 교통비 및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교통비 및 식대가 질문자가 출근하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질문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질문자의 1일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전제함)따라서 질문자의 연차수당은 1일 139,833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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