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 증여방법과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한도는 10년 간 6억원입니다.그리고 증여시점 전 6개월 증여시점 이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공부하여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