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부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은 (54,656,950원 - 10,000,000원) = 44,656,950원입니다.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4,465,690원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4,656,950원 - 50,000,000원) = 4,656,950원입니다.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465,69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