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가 결혼 하면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증액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혼인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일, 양가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며,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증여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