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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또한, 종교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Q.  신혼부부가 결혼 하면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증액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혼인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일, 양가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며,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증여분이어야 합니다.
Q.  친형제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1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즉,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부부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단,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Q.  사망시 상속인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법정상속인의 순위는1. 직계비속2.직계존속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사례의 경우의 상속인의 순서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순위 : 자녀와 아내2순위 : 모친3순위 :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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