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자녀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신다면,아버지의 국세 체납분에 대해서 다른상속인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세청에서 체납자들 명의의 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등을 압류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분할비율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와 같이 법인의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의 재산을 체납처분하는 등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