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무역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수출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수출 시 HS코드를 잘못 분류하게 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이 잘못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적용 시에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세율적용과 연관되어있어 납부해야하는 관세를 적용하여 추징 위험도 있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수입 전에 먼저 수출입 물품의 용도, 기능, 재질 등의 SPEC을 확인하여 정확한 품목분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분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코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수출절차 간소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기관발급 협정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원산지판정 소명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한-EU, 한-영국 FTA 협정에 대해서는 6천유로 초과하는 수출분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해서는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신청 시 수수료는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약 20일정도의 서류심사 기간을 거친 후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취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는 공무원쪽으로 속하나요?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르며,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특별히 어느 학과를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 부분 지식을 배우는 학과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공과는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별, FTA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산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며,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의 판매가격 대비 재료비의 비중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며, 한-EU, 한-영국, 한-미국, 한-캐나다 FTA 등의 협정은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한-EU, 한-영국, 한-튀르키예 FTA 협정 등의 경우 원산지문구를 인보이스(상업송장 등)에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CEPA 협정 등의 경우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저하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 분류근거,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원산지판정 서류를 증빙서류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판매가격과 원재료의 구매가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기관발급은 세관(유니패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하며, 중국,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의 국가가 기관발급 국가입니다.자율발급은 미국, EU, 영국 등의 국가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두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 후 원산지가 한국산일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원산지판정을 위한 서류는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소명서류 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이나 원산지조사에 대한 Risk 가 높기 때문에 원산지소명서류 보관 및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