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까요?
수출입 계약을 진행하다보니 관세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품목을 다루는 경우 복합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무역 혜택이나 간소화 방안이 있는지, 또 관련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에 따라 FTA 협정 관세를 확인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국에서 통관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관세를 줄이기 위하여는 감면제도 혹은 FTA 적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감면적용을 위하여는 각 물품별로 거래상황,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FTA 적용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FTA 체결, 물품확인 그리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FTA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수입할 때 기본관세나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는데, 만약 관세가 존재하고 FTA 협정관세가 존재한다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FTA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 적용, 관세 환급 제도, 중소기업 우대 정책 등이 있습니다. FTA 협정국에서 수입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 환급 제도를 통해 수출 시 지불한 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수입품에 대해 한정된 세율을 적용받는 우대 정책이나 중소기업 특혜 프로그램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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