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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전문가입니다.
김유경 전문가
경기관세법인
Q.  우리 나라의 수출품 중 경쟁력 있는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한국 수출물품은 역시 반도체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자동차 등도 수출 경쟁력이 있는 물품 입니다.요즘은 K-뷰티라고 해서 한국 화장품도 수출경쟁력이 있고,K-푸드 품목 중 '김'도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에서 수입 시 관세절감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한국에서의 수출인 경우,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외 수입자는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게 되며,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해당 HS코드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반대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수입 시 관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입대상 물품의 기본세율이 8%인데, 협정관세 대상품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0%로 절감 가능)따라서, 국제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절감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관의무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소명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산지 검증 RISK를 줄이기위해서 소명서류 보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관세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고, 유니패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입통관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수입신고의 경우 HS코드에 따라 수입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HS코드를 검토하여 수입신고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의 정합성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수입 후 국내송 수배 등의 업무도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무역업자가 알아야 할 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세계HS" 또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십니다.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1순위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덤핑 대상의 경우),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FTA특혜세율이 2순위로 적용될 수있습니다. 세율우선순위 적용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오니 확인 후 업무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을 하게 되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관발급 보다는 서류 제출 및 신청, 심사에 따른 소요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에 대한 소명서류 작성, 서류보관 등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됩니다.이러한 경우 FTA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소명자료를 보관 및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검증은 5년 내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ISK를 줄이기 위햬서는 서류 보관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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