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무역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수출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수출 시 HS코드를 잘못 분류하게 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이 잘못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적용 시에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세율적용과 연관되어있어 납부해야하는 관세를 적용하여 추징 위험도 있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수입 전에 먼저 수출입 물품의 용도, 기능, 재질 등의 SPEC을 확인하여 정확한 품목분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분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코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별, FTA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산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며,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의 판매가격 대비 재료비의 비중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며, 한-EU, 한-영국, 한-미국, 한-캐나다 FTA 등의 협정은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한-EU, 한-영국, 한-튀르키예 FTA 협정 등의 경우 원산지문구를 인보이스(상업송장 등)에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CEPA 협정 등의 경우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저하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 분류근거,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원산지판정 서류를 증빙서류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판매가격과 원재료의 구매가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수출자의 경우, FTA 원산지판정 후 한국산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각 협정 별 HS Code 별 협정세율을 우선 확인한 후 협정 적용 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상대국에서의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수출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한 후,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나 원산지조사, 원산지검증 Risk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사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수출자가 원사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HS Code 별 원산지결정기준 파악, FTA BOM,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등의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한국 기업이 수입자인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시 적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조사의 경우, 5년 내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 후 적용하여야 추징 등의 Risk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 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과 관세법상 관세환급으로 구분됩니다.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직접 수입한 물품이 없더라도 간이환급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에서 직접 제조해서 수출하는 경우, 환급 시 수출신고필증과 제조공정도,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원재료 구매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임가공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간이정액환급율표에 환급 대상인 경우, HS CODE별로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일정 금액이 환급됩니다.관할세관에 환급신청 후 3일 이내에 환급액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에서 수입 시 관세절감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한국에서의 수출인 경우,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외 수입자는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게 되며,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해당 HS코드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반대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수입 시 관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입대상 물품의 기본세율이 8%인데, 협정관세 대상품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0%로 절감 가능)따라서, 국제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절감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관의무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소명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산지 검증 RISK를 줄이기위해서 소명서류 보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