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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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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전문가
경기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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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무역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수출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수출 시 HS코드를 잘못 분류하게 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이 잘못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적용 시에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세율적용과 연관되어있어 납부해야하는 관세를 적용하여 추징 위험도 있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수입 전에 먼저 수출입 물품의 용도, 기능, 재질 등의 SPEC을 확인하여 정확한 품목분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분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코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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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별, FTA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산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며,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의 판매가격 대비 재료비의 비중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며, 한-EU, 한-영국, 한-미국, 한-캐나다 FTA 등의 협정은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한-EU, 한-영국, 한-튀르키예 FTA 협정 등의 경우 원산지문구를 인보이스(상업송장 등)에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CEPA 협정 등의 경우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저하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 분류근거,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원산지판정 서류를 증빙서류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판매가격과 원재료의 구매가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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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수출자의 경우, FTA 원산지판정 후 한국산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각 협정 별 HS Code 별 협정세율을 우선 확인한 후 협정 적용 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상대국에서의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수출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한 후,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나 원산지조사, 원산지검증 Risk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사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수출자가 원사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HS Code 별 원산지결정기준 파악, FTA BOM,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등의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한국 기업이 수입자인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시 적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조사의 경우, 5년 내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 후 적용하여야 추징 등의 Risk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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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의 HS CODE 에 따라 FTA 협정 관세를 확인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국에서 통관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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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수출일 때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직수출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간접수출의 경우 외화획득용원재료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영세율 계산서가 발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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