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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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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전문가
경기관세법인
Q.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시, 란을 추가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실제 통관 화면을 직접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 1544.1285로 연락하시면 오류가 난 사항에 대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타오바오에서 직구하는 제품의 관세를 한중 FTA적용받고 싶어요 원산지증명서 말고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협정관세는 중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제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우선 파악이 되어야하고, 중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HS Code가 잘못 분류되는 경우, 수출/수입 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HS Code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가 잘못 분류되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오류가 있어 원산지증명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간이정액환급으로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HS Code 별 간이정액환급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과다/과소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입 시, HS Code는 세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세율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세관 추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HS Code는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합니다.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1) 자체분류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품목분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해당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2) 품목분류 전문가인 관세사에 위임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자체적으로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나,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에 HS Code 분류를 의뢰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통관 수수료, 품목이 많을 경우 보통 추가수수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수입통관수수료는 CIF 금액의 0.2%로 계산되지만, 이는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면장의 번호를 알면 타인이나 타사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의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신고필증 앞 5자리로 신고한 관세사 정보는 알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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