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착취물 제작.미수 처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수많은 성범죄 변호 경력으로 답변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합니다.제작죄의 경우, 제작 촬영물의 개수, 전송 받은 경위, 피해 아동과 접촉한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제작죄는 상당히 중하게 다뤄지며, 경우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 있습니다.합의가 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양형 사유들이 충분히 갖춰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고, 정상 참작 사유가 미비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질문 중 특히 형량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이 처한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Q. 징역 판결나온 예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위 판결 선고 내용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나,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였을 때 2년 간 위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죄를 범하고 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새로이 범한 죄는 물론 위 징역 1년의 형까지 집행됩니다.
Q. 1심 판결 이후 상대의 재산을 묶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먼저 가압류와 가집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1) 가압류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본안소송 이후 상대측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본안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을 얼려둔다는 표현도 합니다. 2)가집행은 쉽게 설명드리면 '가'집행='임시'집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이는 '판결 확정 전'(2심 또는 3심 제기 기간 2주 도과 전)이라고 하더라도 승소한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여 채권만족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집행은 모든 소송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채권이 금전채권이고 1심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심 판결 승소 후 항소심 제기 기간(2주)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집행으로 얼마든지 강제집행(부동산 또는 채권을 압류하여 현금화시켜 배당받는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바로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현금화할 만한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예금,급여채권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나, 모르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쳐 재산을 확인한 후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4)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가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면 가집행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으며, 가집행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 2심에서 패소하신다면 가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충분한 답변히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