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파법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 국내 반입 1년 이후 재판매를 하더라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가, 지난 2022년부터 제품 반입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재판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Q. 공정무역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공정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무역 방식으로, 공정무역의 일반적으로 1940년대 유럽과 북미의 비영리단체들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안무역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이 시기에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 소비자들이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