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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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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즉,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또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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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 해외구매 통관할때 특송업체가 물품가격 기재를 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실제구매가격보다 저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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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통관번호로 주문 후에 통관번호 재발급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주문시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한것이 아니라면 한국 보세구역 도착하 수입신고가 되기전에 올바른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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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되는 상품이 정품이어야 하고, 해당 상품이 해외에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병행수입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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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상으로 받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유입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관세는 소비세로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목적 또는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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