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즉,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또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되는 상품이 정품이어야 하고, 해당 상품이 해외에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병행수입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