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로 이사하는 물품 통관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관세청의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인도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와 무역에 대한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인도는 모두 주요 경제 국가이지만,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아직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석탄, 보석, 화학, 섬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석유 및 석탄 등의 수입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