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운송 신고 도착지 세관, 발송지 세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운송시 발송지 세관과 도착지 세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보세운송 출발 신고를 통해 세관에서 물품의 출발을 확인하고 관리하므로, 출발 신고 시, 화주, 운송수단, 보세운송 물품의 종류 및 양, 가격, 보세운송 경로 등을 기재해야 하며, 도착시에는 발송지 세관에서 발급받은 보세운송 신고필증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Q.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울 시 수출 영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이며, 수출된 재화에 대해서도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원화로 입금받았거나 소포수령증이 없더라도 수출신고필증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