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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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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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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한 후,사후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여 관세가 부과된 경우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 심사정보과에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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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용 탈취제에 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예정인 화학물질이 제한 또는 금지 물질일 경우에는.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위해서 MSDS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므로 해당 화학물질의 CAS no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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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기질비료에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화학물질의 수출 절차는 일반 수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제한 또는 금지 물질일 경우에는.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위해서 MSDS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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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운송 신고 도착지 세관, 발송지 세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운송시 발송지 세관과 도착지 세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보세운송 출발 신고를 통해 세관에서 물품의 출발을 확인하고 관리하므로, 출발 신고 시, 화주, 운송수단, 보세운송 물품의 종류 및 양, 가격, 보세운송 경로 등을 기재해야 하며, 도착시에는 발송지 세관에서 발급받은 보세운송 신고필증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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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울 시 수출 영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이며, 수출된 재화에 대해서도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원화로 입금받았거나 소포수령증이 없더라도 수출신고필증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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