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삼국간 거래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중개를 하여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실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B/L상의 Shipper는 중국이 되고, Consignee는 베트남이 됩니다. 또한, 인보이스는 Swith하여 2장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혹시 중국-베트남 간 FTA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국 수출증빙으로는 당사자간 수출계약서 등 및 인보이스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EU FTA CO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EU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라고 하여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 등 상업서류에 FTA적용문구를 기재한 문서가 FTA원산지증명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한하여 아래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며, 6천유로 초과시에는 1번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2번에는 원산지국가명 또는 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