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미 수출시, 원산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현재 중미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통관하지 않고 보세로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일부해체하여 한국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물품마다 결정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지만 단순작업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단되어 FTA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사 시험의 자격조건은 별도로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응시자격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Q.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와 기획재정부 등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정책 수립 및 추진, 분쟁해결, 수출지원, 무역규제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관련 무역 업무를 담당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관련 무역 업무를 담당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국무역협회: 기업들의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