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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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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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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CI/PL/BL 상의 HS CODE와 수출면장 HS CODE가 상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시 수출자 등이 임의로 작성한 HS code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통관관세사 등이 판단하여 올바른 HS code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국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수입국 기준의 올바른 HS code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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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tsy 직구 관세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즉, 219.63의 금액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더해진 금액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며,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시스템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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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151달러로 구매하여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 이후 2달러를 환불하여 149달러가 되었다면, 수입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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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 외의 국가에서 해외 직구시에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시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151달러로 구매를 하여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고 2달러를 환불하여 실제 지불금액이 149달러가 된다면 세관에 소명하여 관세환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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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현행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28804 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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