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등은 모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안전 인증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평가입니다. 기관에 따라 시험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합격 시에는 인증 마크를 부여받습니다. 안전 인증은 의무적인 경우와 자율적인 경우가 있으며, 의무 인증 대상 제품은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확인안전 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전 인증과 달리, 제3자 기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시험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은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안전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안전 확인 내용은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공급자 적합성 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안전 인증 또는 안전 확인과 별도로 진행되며,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