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활발한당나귀246
활발한당나귀246

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행수입제품은 제품을 수입하려하는데 수입이 가능한지랑 상표권 병행수입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특허로(www.patent.go.kr)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행수입제품은 해외에서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제품 중,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가리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 사용권자 설정 여부를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올라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전에 답변드렸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 유사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답변 남깁니다. 해당 절차를 통하여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아울러, 병행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를 고려하여 수입하셔야 되기에 실익여부도 반드시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 특허정보넷(www.kipris.or.kr)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