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물품이어야 하고, 원산지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입니다. 이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총 FTA를 적용받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 시, 상품 가격(CIF)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며, 물품마다 FTA적용여부마다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이며,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며,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기재한 경우, 실제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