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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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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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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과일을 통관할 때 세금이 많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과일의 경우 과일의 종류마다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HS code 및 FTA적용 및 할당관세 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경우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부분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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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alandre mirage 침낭을 직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UR 6,000 이하 물품은 한-EU FTA가 인증수출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지만, EUR 6,0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물품이 원산지물품이면서 인보이스 등에 원산지인증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FTA적용이 가능합니다.즉, Made in France 또는 EU여야 FTA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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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릭터 상품에대해 도매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상단의 Uni-Pass > > 정보제공 > 상표권등록 > 상표명 입력검색 >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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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되며,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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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계류 설비품은 즉시 설치 및 가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계류 설비품과 달리 즉각적인 사용보다는 건설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사용되거나, 완공 후 사용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후 안전성을 확보하고, 세관 감독을 통해 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수입 신고 수리 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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