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158조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 유지를 위한 필요한 보수작업과 물품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의 포장 변경, 구분·분할·합병 등이 허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보수작업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 보존을 위한 작업: 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물품 상품성 향상을 위한 작업: 포장 개선, 라벨 표시, 단순 절단 등- 선적을 위한 준비 작업: 선별, 분류, 용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