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과거에는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날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