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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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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과거에는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날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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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은 면세율이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없지만, 면세 한도 및 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16.5%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없고, 관세 또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면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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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 갈때 약을 몇개월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선적으로, 처방약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진단명이 포함된 영문처방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문처방전은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요청할 수 있으며, 포장을 벗길 경우 약의 용량·복용법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힘들고, 약의 종류에 따라 반출 및 해외에서의 반입제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약이름 등에 따른 규제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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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정신성약품도 외국에 가지고 갈 수 있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여행하려는 국가의 여행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항정신성약품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다면,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양의 약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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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직구와 사업자가 통관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사업자 통관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면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통관시에는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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