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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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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OU와 MOA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라고 불리며,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 프로젝트나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의향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당사자들의 의향을 명확하게 하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반면, MOA (Memorandum of Agreement)는 합의각서라고 불리며, MOU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법적 구속력이 강한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의 목적, 범위, 역할 분담, 기간, 비용 분담,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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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등 전파법 적용대상 품목은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지만 관세법상에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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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Made in Korea라고 적혀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관리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포장이 아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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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유해는 유골(HUMAN ASH) 상태인지, 시신(HUMAN CORPSE) 상태인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유골을 한국으로 반입(입국)시에는 구비서류로서 사망자 여권과 AWB(항공운송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골을 한국에서 반출(출국)시에는 상기서류 외에도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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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동물의 유골함의 경우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반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 측으로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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