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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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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 수출할 때 주식회사 대상 수출 신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영수증은 A라는 법인이, 최종목적지는 B라는 개인으로 요청한 경우 수출신고는 먼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A라는 법인을 상대 수입당사자로 하여 작성한 후 수출신고도 A법인이 수입자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서 수입통관 후 최종 목적지만 B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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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택배 보내면 무조건 통관번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직접 구매한 물품이 아닌 선물을 받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물품을 배송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따라서, 운송업체 또는 통관관세사무소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안내하여 수입통관에 지연이 없도록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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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가 발생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최초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5% 추가가산되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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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 수입의 경우 냉동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급속냉동은 과일의 질감과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병충해 유충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급속냉동을 하는 비용과 급속냉동 후 해동을 하였을 때의 상품가치 및 냉동제품 운송에 따른 운송료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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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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