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세대 실비는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실비 도수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30%, 연50회 한도로 3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십니다.또한, 10회이상 도수치료를 받게되시면, 10회마다 병적완화 효과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험료의 경우는 보험료차등제가 적용되어 동결이 되실수도, 할증이 되실수도 있습니다.비급여 지급보험긍메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며, 비급여담보에만 할증이 적용됩니다.0원 : 5%할인0원초과 ~ 100만원미만 : 동결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 100%할증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 200%할증300만원이상 : 300%할증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로 100%,200%할증을 계산하시는게 아닙니다.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급여,비급여가 모두 포함하여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중 비급여담보의 보험료에서 할증이 되십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Q. 고혈압 약을 처방 받으면 보험가입시 제약 조건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고혈압약을 처방받으셔서 복용중에 계신다면, 건강체보험에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고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시는건 아니고, 유병자보험은 가입가능하십니다! 본인이 유병자임을 밝히고 가입하시는것이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혈압약을 복용중이신것을 속이고 건강체로 가입하시는게 추후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고혈압,당뇨의 경우 정말 많은분들이 앓고계시는 국민상병(?)입니다.. 이러한상병으로 가입을 제한한다면.. 국민 대부분이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시겠죠..?ㅎㅎ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보험설계사와 연결되셔서 준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Q. 4세대 실비는 최대한 안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4세대실비의 보험료상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것같습니다!. 먼저.. 청구하실건 청구를 하시는게 맞으시겠죠!물론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것입니다!자 그럼, 4세대실비의 보험료 상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4세대 실비는 보험료차등제(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나중에 많이 오르는 상품이다?! = 아닙니다. 기존의 실비보험(1~3세대)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될수 있습니다. 보험료산정의 기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하지만?! 4세대실비의 경우는 개인의 실적(?), 보험금청구금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구조입니다!자 이제, 보험료산정에 대한 기준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며 비급여 담보에만 할증이 적용됩니다. 총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0원 : 5%할인0원초과 ~ 100만원미만 : 동결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 100%할증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 200%할증300만원이상 : 300%할증그렇다면 만약 제가 비급여청구건이 230만원이며 월 2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해본다면?!230만원이면, 150~300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200%할증입니다. 그렇다면 2만원에 대한 200%가 할증되느냐? 아닙니다!월 보험료2만원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각각 산정되어 합산된 금액입니다. 해서, 비급여담보의 보험료에 대한 200% 할증입니다!예를들어 9천원은 급여고, 1만1천원은 비급여다! 라고 가정한다면?! 1만1천원에 대한 200%할증이 되는것입니다!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급여지만 할증제외가 되는것들이 있는데요?!의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차등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상병의 경우 중증질환산정특례/장기요양1~2등급 입니다. 중증질환의 대표적인 상병으로는 암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처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비급여)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병은 실손보험의 할증되는 요인에서는 제외됩니다!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Q. 운전자 보험을 월 2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질문자님께서 운전을 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안하는것이 아닌이상, 운전중 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정말 적게 운전을 하시게 된다고하셔도..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타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등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가능한 유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할 경우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대표적으로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끼어들기앞지르기 위반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인도침범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화물고정장치 미흡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경우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만약 공소가 제기되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벌금"도 필요합니다.이러한 민/형사상/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용"벌금을 지원해주는 "운전자 벌금(대인·대물)"위의 담보들이 운전자보험의 필수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