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의 행수제도는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행수법이란고려와 조선시대에 문.무 관료들에게 적용된 인사법규의 하나로서.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사용한 칭호입니다.행수 제도는 중국 당나라 이후 역대 왕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에서 받아들여 실시했지만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모든 관료들에게 적용하지 않아 무반의 경우에는 행직을 처음 수여한 것이 조선시대인 1400년(정종 2) 12월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경관(京官)에만 실시되다가 1442년(세종 24)부터 외관(外官)에도 적용되었고, 뒤에 가서 《경국대전》에 따라 법제화되었습니다.